공지사항

자료실

공지사항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TOP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고관리자

  • 2024-11-19

  • 74 회

  • 0 건

본문

국세청은 7일,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병·의원, 학원, 호프집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거나,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13층 1304호(역삼동, 두꺼비 빌딩)
사업자 번호 : 445-26-01712
Tel : 02-2138-0716 l Fax : 02-213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