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24-10-30
-
88 회
-
0 건
본문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법 시행령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024년 12월 -> 2026년 12월)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양도세 중과 주택 수 제외기간 2년 연장(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부담 경감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 12월 -> 2027년 12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 -> 5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 사전 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 추징 제외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환급대상,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날,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중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종부세 중과 주택 수 제외가긴 2년 연장(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종부세 합산배제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024년 12월 -> 2026년 12월)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양도세 중과 주택 수 제외기간 2년 연장(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부담 경감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 12월 -> 2027년 12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 -> 5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 사전 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 추징 제외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환급대상,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날,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중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종부세 중과 주택 수 제외가긴 2년 연장(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종부세 합산배제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 : 445-26-01712
Tel : 02-2138-0716 l Fax : 02-2138-0718
Copyright 2024. Auru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