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공지사항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TOP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고관리자

  • 2024-10-30

  • 88 회

  • 0 건

본문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법 시행령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024년 12월 -> 2026년 12월)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양도세 중과 주택 수 제외기간 2년 연장(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부담 경감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024년 12월 -> 2027년 12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 -> 5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 사전 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 추징 제외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환급대상,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설날,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중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종부세 중과 주택 수 제외가긴 2년 연장(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종부세 합산배제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13층 1304호(역삼동, 두꺼비 빌딩)
사업자 번호 : 445-26-01712
Tel : 02-2138-0716 l Fax : 02-213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