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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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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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하여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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