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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베이트 제공한 건설사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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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0-12

  • 9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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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의약품 업체에서는 결혼 비용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은 CEO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로서,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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