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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건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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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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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부동산 위법행위 3,019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 등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아파트 고액 매수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 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등의 사유로 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한, 서울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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