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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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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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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