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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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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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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신설되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에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여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해임 시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1/4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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