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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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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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신설되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에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여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해임 시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1/4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신설되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최대주주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에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여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해임 시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1/4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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