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25-05-28
-
17 회
-
0 건
본문
연말정산 실수로 근로자가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신고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안내하였다.
연말정산 때 지출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반영하면 된다.
또한,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안내하였다.
연말정산 때 지출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반영하면 된다.
또한,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 : 445-26-01712
Tel : 02-2138-0716 l Fax : 02-2138-0718
Copyright 2024. Auru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