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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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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5-03-17

  • 2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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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4일,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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