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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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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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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