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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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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5-04-25

  •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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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계약서상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금의 경우 위와 같이 했을 때 실무적으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잔금의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 공급시기의 대원칙은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급시기의 대원칙은 재화는 인도한 때,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따라서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의 공급시기, 즉 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공급시기의 대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인도일(또는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발행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인도일(또는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인데, 인도일(또는 용역제공완료일)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래유형이 바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 거래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보통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래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례)
계약금(6월 1일, 100만원) - 중도금(11월 30일, 600만원) - 인도(12월 31일) - 잔금(익년 2월 15일, 300만원)
 => 계약금지급약정일(6/1)부터 인도일(12/31)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위의 사례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즉 6/1, 11/30, 익년 2/15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문제가 없지만 잔금은 문제가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원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인도일(12월 31일)을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잔금을 익년 2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잔금의 공급시기는 12울 31일이고, 세금계산서는 12월 31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 물론 인도일(또는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할부조건의 거래인데요. 다만, 이번 글에서는 잔금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글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불이익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에는 원칙적인 공급시기, 원칙적인 공급시기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인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다양한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의 규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예를 들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실무적으로는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2000대 초까지는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엄격하게 규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지금거래 등에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죄행위가 만였했습니다. 자료상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규제가 완화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 대금을 받으면 된다든지, 계약서에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대금지급시기 등이 명시되면 된다든지, 동일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된다든지 등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규제완화추세와는 별개로, 세금계산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쳬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거래증빙이라는 점에서, 세법에 규정된 발행시기를 잘못 적용할 경우 가산세 부과 또는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이 큽니다. 따라서, 복잡한 결제방식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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