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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10년 넘어도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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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2-27

  • 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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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과세사례를 보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10년을 넘어 1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찾아내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5년이내의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무신고, 거짓/누락 신고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위 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났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무신고이므로 해당 증여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상 기간을 늘려 다른 납세자의 증여세를 조사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행정으로도 보이지만, 최근 과세관청의 과세행정 추이를 보면 10년이 지난 증여라도 마냥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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