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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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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1-01

  • 2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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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2024년 11월 01일 현재 유효한 규정에 따른 해석이므로, 이후 법 개정이나 판례,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건설사로부터 2020년 지방 공사 현장이 있던 관할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누락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첨부와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 공사현장의 하도급사들이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냈어야 할 지방세를 미신고하거나, 본사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납부했던 것에 대해, 그동안에는 지자체들의 무관심으로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이를 바로잡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작은 건설사들은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지 않고 본사가 소재한 지자체에 지방세를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총액은 같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방세라는 세목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재원 마련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세금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세목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징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가산세까지는 부과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는 관행상 본사에 일괄 신고납부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를 달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사 소재지에 일괄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조심2021지3343, 2022.09.15) 

지금까지는 관행상 그냥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지자체에 낼 세금은 정확히 확인하여 올바르게 신고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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