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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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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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다음, 기재된 금액의 10%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과세자 간에 거래시에는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10%'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1.5%~3%'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하고 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니라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약 '1.5%~3%'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에 거래시에는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10%'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1.5%~3%'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약정하고 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니라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약 '1.5%~3%'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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