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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라 데치면 면세, 삶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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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0-17

  • 2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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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초 법원은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수입한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라고 표기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로 열거된 항목이 바로 미가공식료품인데요. 미가공식료품이란, 사람이 먹는 농축수임산물로서 탈곡, 정미, 냉동, 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까지만을 의미합니다.

▲ 가공이냐, 미가공이냐?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까지만 면세이고, 그 이후의 가공단계면 과세입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의 대표적인 예로는, 열을 가하기(가열, 삶기, 찌기, 튀기기 등), 맛을 내기(조기, 양념 등), 숙성, 발효,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거래단위로 포장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면세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세율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고사리를 데쳤느댜, 삶았느냐가 중요했던 이유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1차가공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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