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 유예...국세청, 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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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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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후 검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련,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련,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약 13,500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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