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도 대상, 해외금융계좌 6월에 신고해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25-06-17
-
18 회
-
0 건
본문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최근 5년간 신고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4천명)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신고하였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국세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최근 5년간 신고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4천명)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신고하였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국세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 : 445-26-01712
Tel : 02-2138-0716 l Fax : 02-2138-0718
Copyright 2024. Auru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