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공지사항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블로그 카카오톡 문의하기 TOP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주택 쥐득세 특례 신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 최고관리자

  • 2025-01-17

  • 20 회

  • 0 건

본문

새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 + 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13층 1304호(역삼동, 두꺼비 빌딩)
사업자 번호 : 445-26-01712
Tel : 02-2138-0716 l Fax : 02-213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