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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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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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지난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안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도입 예정이던 주주환원세제가 삭제되었으며, ISA 세제지원 확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방안(현행 1.3%, 2027년 이후 1.0%) 역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구간 확대, 자녀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법안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도입 예정이던 주주환원세제가 삭제되었으며, ISA 세제지원 확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방안(현행 1.3%, 2027년 이후 1.0%) 역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세구간 확대, 자녀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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