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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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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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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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