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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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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2-05

  • 10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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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가족친화 인증기업(2023년 기준 4,110개 사)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 개 사)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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