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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세금신고납부 부담 없앤다.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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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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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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