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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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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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을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체인력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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