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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민간 앱에서 환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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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5-06-24

  • 1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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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이제부터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천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에게 친근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어 더 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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