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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그러나 상속세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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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024-12-31

  • 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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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23년 7월, 대법원은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그에 대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당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권리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연금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대법원 판결로 혹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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